2024년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2024년, 육아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 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 2024년 변경된 유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 사항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입니다. 자녀의 연령 제한이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단축근무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나 부모님이 더 긴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연령 확대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정된 대상이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됩니다.
단축근무 기간 확대
기존 최대 2년이었던 단축근무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흥미를 만들어주세요. 초등 전과목 무료체험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엘리하이는 10일 무료체험을 진행중이니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신설
새롭게 도입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는 육아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할 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연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신설 제도
육아 단축근무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동료가 대신 분담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지원 대상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할 경우, 업무량이 늘어난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1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어 육아와 직장 생활의 조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연근무제도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2024년에 부활합니다. - 지원금 내용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지원금 규모
한 달에 6∼11일 활용 시 10만원, 12일 이상 사용 시 20만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꼭 신경써주세요!
-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1년 6개월간으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 급여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며,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2024년 출산 후 혜택! 요건 몰랐죠?
▼함께 읽으면 좋은글
마치며, 변경된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된 육아 지원 제도들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생활정보 및 건강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및 지원대상 (20만원 감면) (0) | 2024.01.17 |
---|---|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방법 (0) | 2024.01.17 |
이직, 중도 퇴사자, 휴직자 연말정산 방법 (0) | 2024.01.16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체크 리스트 (1) | 2024.01.16 |
아누카 사과분말 효능 탈모에 효과 있을까? (0) | 202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