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체크 리스트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즉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2023년에는 평균적으로 1인당 77만 원을 환급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무엇을 더 챙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소득공제 체크 항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및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연 소득에 따라 다양한 항목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나눠 적용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추가 공제 혜택
- 통합 추가 공제 대상 :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및 공연비가 통합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한도 :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근로자의 추가 공제 혜택
- 통합 추가 공제 대상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가 통합 공제 대상입니다. 도서 및 공연비는 제외됩니다.
- 공제 한도 : 합산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로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도서 및 공연, 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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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변화
-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연봉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한도는 250만원이며 추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및 범위 확대
연금계좌 및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퇴직연금과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근로자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이하 구간 대상자
-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세대주 여부 및 주택 면적: 무주택 세대주이며, 주택 면적이 82㎡(약 25평)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시가: 월세를 내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필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로의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자 명의의 납입: 월세 납입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잔여 세액 공제 혜택 확대
- 조손 가정의 경우 손주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잔여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가 신설되었으며,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 노동조합에 속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했을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과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근로자들의 경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 세율 6% 적용되는 금액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5% 구간도 4,6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8,800만원부터 10억 소득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제출 방법, 월세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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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의 공제 항목과 한도를 잘 확인하고,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 도서 및 공연비에 대한 지출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지출들을 잘 관리하여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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