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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바이크 번호판 필수일까? 면허는? 이륜차 사용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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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오토바이도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가볍고 가까운 거리 이동에 적합한 전기스쿠터 형태의 전기오토바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구입하면서 번호판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기바이크 번호판 면허 이륜차 사용신고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의 번호판 등록 기준과 면허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오토바이 번호판 필수일까?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의 번호판 등록 여부는 최고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오토바이 또는 전기스쿠터의 최고 속력이 시속 25km/h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최고 속력이 시속 25km/h 이하인 경우에는 번호판 등록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소형 전기스쿠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최고 속력을 시속 25km/h 이하로 제한하여 번호판 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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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토바이 면허

     

    최고 속력 시속 25km/h 이상의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통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전기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동 기어를 넣는 전바이크라면 2종 면허일지라도 오토가 아닌 수동 면허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이 필요없는 25km/h 전기스쿠터는 면허가 필요할까요?

    최고 속도 시속 25km/h 이하의 전기스쿠터는 번호판 등록이 필요 없지만, 이 경우에도 면허는 필수입니다. 즉,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속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필수?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등록 외에도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번호판 등록이 불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스쿠터를 구입하면서 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25km/h 이하의 전기스쿠터는 애초부터 25km/h 이하이기 때문에 차대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자동차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과 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이륜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국내에서 제작된 이륜차를 구입한 경우, 사용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사용신고서 양식은 해당 관청에서 제공하며, 이륜차의 주요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이륜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 가입 없이 이륜차 사용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 제작증: 이륜차가 국내에서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이륜차 제조 업체나 판매처에서 제공됩니다.
    • 신분증: 본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수입 이륜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수입 이륜차의 경우, 국내 제작 이륜차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용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사용신고서 양식은 해당 관청에서 제공하며, 수입 이륜차의 주요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증명서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이 서류는 이륜차가 합법적으로 수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해당 서류는 세관에서 발급됩니다.
    • 이륜차제작증: 수입 이륜차의 제작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수입업체나 이륜차 제조사에서 제공됩니다.
    • 국립과학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수입 이륜차가 국내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수입업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입업체가 해당 이륜차를 정식으로 수입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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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의 번호판 등록 여부와 면허 필요 여부는 최고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고 속도 시속 25km/h 이상이면 번호판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면허도 필요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25km/h 이하의 전기스쿠터는 번호판 등록이 필요 없지만, 운전 면허는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전에 이러한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전기오토바이 번호판 등록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h 이상인 경우 번호판 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속 25km/h 이하라면 번호판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오토바이 운전 시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 또는 1종, 2종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25km/h 이하의 전기스쿠터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기오토바이 구매 후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최고 속도 시속 25km/h 이상의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스쿠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번호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기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오토바이 번호판 등록을 위해서는 책임보험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용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오토바이는 출력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나요?

    전기오토바이의 출력이 4kWh 이하인 모델은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바이크 번호판 필수일까? 면허는? 이륜차 사용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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