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 쉽게 구분하는 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단어가 바로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입니다. 두 용어 모두 고용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두 용어의 차이와 각각의 계산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아래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실제로 일한 일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일수를 모두 더했을 때,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날
- 출근해서 실제 근무한 날
- 유급휴일 (주휴일 포함)
- 휴업수당을 받은 날
포함되지 않는 날
- 무급휴일 (무급휴직, 결근 등)
- 일을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은 날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면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일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전체 기간입니다. 여기에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이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퇴사) → 1년 6개월
- 2024년 7월 1일 ~ 2026년 1월 1일 (퇴사) → 1년 6개월
- 실업급여 수령 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 피보험기간은 총 3년
※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vs 피보험기간 비교
항목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
---|---|---|
정의 | 보수를 받은 일수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 (실업급여 지급일수 판단 기준) |
계산 기준 | 급여가 발생한 유급일 기준 | 입사일~퇴사일까지 전체 기간 |
용도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결정 |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일수 산정 |
기준일 | 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은 24개월) | 이직 전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 |
합산 여부 | 가능 (단,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 시) | 가능 (위와 동일)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은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 신고 필수)
반면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결정합니다. 두 용어의 의미와 계산법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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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를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둘은 계산 방식도,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 본인의 두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단기 계약직이나 출퇴근일이 불규칙한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s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의 차이는?
반면,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어떤 날이 포함되나요?
피보험기간이 길면 실업급여도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보험 가입 기간 전체를 말하며, 무급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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