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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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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이혼 가능여부

     

    그러나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

    혼인 무효는 결혼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결혼 당사자 간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 국적 취득을 위한 가장 혼인,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 허위 혼인신고 등이 해당됩니다.

     

    심신상실자가 결혼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결혼 당사자가 결혼 당시 심신상실 상태여서 결혼의 의사를 제대로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혼인 신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

     

    혼인 취소는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했으나, 결혼 이후 특정 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혼인의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강제로 강요받거나 속아서 결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되고 이혼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집니다.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하며,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 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요양간호를 한 자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이혼 판결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심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 판결은 확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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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은 불가능하며,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만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 소송도 중단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 경우에 맞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s

    Q: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Q: 혼인 무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심신상실자가 결혼 당시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혼인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Q: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이혼 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Q: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됩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1심 이혼 판결 후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1심 이혼 판결 후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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